[원주시] 주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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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자 관련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8. 11. ~ 8. 25. (15일간)
3. 공고대상: 박O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문 게시.

붙임최고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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