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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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1항 위반자에대하여 같은법 제84조제4항제1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하기 이전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2. 공고기간: 2023. 8. 14. ~ 2023. 8. 29.(15일)
3. 공고문 및 송달내역: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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