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교수당 자동화재감지 진화시스템 구축사업 행정예고

본문

삼척 교수당(도 유형문화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축물의 화재사고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다목적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명 : 삼척 교수당 자동화재감지 진화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 설치위치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531
 ○ 설치대수 : 고정형 CCTV 3대
 ○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9. 2.(2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23. 9. 2.까지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