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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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pdf (35.7K) 다운로드0 2023-08-14 19:00:01
본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8. 31. (17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권**)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끝.
1. 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8. 31. (17일)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공고
3. 대 상 자 : 원주시 흥업면 세동길(권**)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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