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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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2023. 7. 1.
◼ 과세대상
- 개 인 분: 과세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태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
◼ 납부기간
- 개 인 분: 2023. 8. 16. ∼ 8. 31.
- 사업소분: 2023. 8. 1. ∼ 8. 31.
◼ 납부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
◼ 인터넷납부안내 시스템
- http://www.wetax.go.kr(지방세 전자납부)
- www.giro.or.kr(금융결제원)
◼ 신용카드납부: 모든 신용카드 가능
- 은행CD/ATM기기 활용 납부(타행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발생)
-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납부

문의처: 태백시청 세무과 세무조사팀(☎ 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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