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본문

2023. 8. 18.(금)부터 휴게시설 미 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05 건 - 3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