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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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16 18:00:01
본문
2023. 8. 18.(금)부터 휴게시설 미 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내 기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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