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게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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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강동구)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 영업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영업
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지 불명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영업 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8. 16. (수) ~ 2023. 9. 6. (수)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고대상 : 축산물판매업소 10개소 (붙임 참조)

붙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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