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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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2023.1.1.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 청년: 만18세 ~ 39세 (강원도 기준)
❍ 지원조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가입 실비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23. 07. 26 ~ 계속
❍ 신청방법: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방문 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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