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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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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