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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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2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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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ㅇ지원대상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16.6.1. ~ '23.7.10. 기간내 혼인가구)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세후) 이하인 무주택자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ㅇ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ㅇ문의사항 : 강원도 콜센터 033-120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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