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구)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본문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하세요”

가. 자진신고 기간 : ’18.5.21.까지
나. 자진신고 대상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및 영업허가
다. 신고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라. 자진신고자 혜택 : 벌칙,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면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파일 참고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7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14 건 - 123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