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환경전문공사업 수주현황(2022년 기준)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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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도내 등록된 환경전문공사업의 2022년도 수주실적을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 9. 6.(수)까지 이메일 (xxxxx425xxxxxxxx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3항 :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강원도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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