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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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방자치단체(광명시)의 공고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축산물판매업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예고(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축산물판매업소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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