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블루파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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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23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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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본문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 3 및 시행규칙 제19조의 4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 고지의무
붙임 1. 고지 요청 공문 1부
2. 고지자료 1부. 끝.
붙임 1. 고지 요청 공문 1부
2. 고지자료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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