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서 및 질의응답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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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식품등의 '유통기한’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21.8.17)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기한표시제 질의응답집 및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관련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기존: 유통기한 > 변경: 소비기한)
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한 제품에 같이 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다.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부여(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즉,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은 ‘24년 1월 1일부터임.
라. 소비기한과 기존 유통기한이 같다면 별도 품목제조 변경보고 불필요**
** 즉, 기존 ’유통기한‘ 날짜를 그대로 따라가도 가능함.
마. 다만, 기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달라진다면, 품목제조 변경보고 필요함.
바.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시험이 필요하며, 소비기한 설정 시험이 어려운 경우 유사제품과 비교·활용 할 수 있음.
사. 다만, 소비기한 적용이 ’23년 1월 1일부터인 점을 고려하여 소비기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시점까지 유사제품의 비교·선정이 어려울 수 있음.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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