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다자녀양육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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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3년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출생연도 2008~2015까지) 셋째아 이상 다자녀
- 지원금액 : 60만 원 (1인당 연 1회)
- 신청기간 : (집중) 2023.8.1.~8.31.(수시) 2023. 9월 ~ 11월
- 지급시기 : (집중) 2023. 9. 25.(수시) 신청월 익월(25일) 지급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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