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업무수행 차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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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교통과입니다.
올림픽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경우
각각 공공기관장의 명의로 표식을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차량 2부제 시행기간(2. 10.~2. 25.)에 따른 각 기관의 공공업무 수행차량 운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공공기관에서는 교부현황(붙임 2서식)을 2018. 2. 5.까지 공문서 또는 이메일(xxxxxxxxxxxxxxxxx)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무 : 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는 기관장이 결정
※ (예)군경 상시 작전, 제설, 소방, 복지, 경찰, 선거 등
나. 표식제작 및 교부 : 공공업무 수행차량 표식은 기관장이 제작해 대상
업무 수행자에게 교부
다. 부착방법 : 차량 앞 쪽 유리 오른쪽 하단에 부착 후 운행
라. 제작시안 :「붙임 1」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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