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소상공인·중소기업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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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8-30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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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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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지속된 폭염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최대 1천만 원의 자금을 대출하는 「냉방비 대출 지원사업」을 8. 2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소상공인·중소기업 담당자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냉방비 자금 대출 지원사업 - 신청대상 : 도내 소재하고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 - 단, 2022.12.31.까지 사업자등록과 개업을 마친 업체 - 대출규모 : 170억 원 ◎ 대출금액 :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 「난방비 자금」대출자는 「난방비 자금」을 포함하여 1천만 한도 내 추가 대출 가능 - 산불피해지원(4.19.~5.31.) 기간에 「난방비 자금」을 받은 강릉시 업체는 난방비 대출을 1천 5백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거치 1년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거치기간(6개월) 동안 이자, 보증료 지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도내 각 영업점 |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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