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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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시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경제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지원범위: 1인 최대 336만원 한도 내 (※ 중복지원 불가, 초과비용 발생시 자부담)
▶ 지원형태: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매립 일체의 과정(보조금 지급 아님)
▶ 지원대상: 주택 및 주택의 부속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재 및 벽체 철거

□ 신청기간: 2017. 12. 1. ~ 2018. 1. 31.
□ 접수기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소유자 (※ 위임 불가)
□ 제출서류: 신청서, 건축물대장(없는 경우에는 과세대장 또는 매매계약서 등) 각 1부
□ 문 의: 원주시 생활자원과 (☎ xxx-xxx-xxxx),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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