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교육 실시 안내

본문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068(2023. 8. 28.)호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사업주체, 담당공무원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강신청: 2023. 08. 21.(월) 13:00 ~ 09. 20.(수) 18:00
   나. 수강기간: 2023. 10. 02.(월) 10:00 ~ 10. 31.(화) 18:00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www.adc.go.kr)에서 수강신청
 
 
붙임  공동주택 하자분쟁 교육 홍보 안내문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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