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태백시 공고 제xxxx-xxxx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세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내용: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9. 1. ~ 9. 30.(3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별첨(붙임)
4. 공시송달 내용
- 2023년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재산세 고지서는 본인 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담당(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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