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2018-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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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나.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 이**외 7인
다. 공고기간 : 2018. 1. 12.~ 1. 19. (7일간)
라.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8-5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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