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하반기 사이버교육(보충 1차)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본문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하반기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9. 5. ~ 9. 20.(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대상: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3년차 이상)
나. 교육기간: 2023. 7. 31. ~ 9. 15. / 10. 2. ~ 11. 17.
다. 교육방법: PC 또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 원주시청 민방위 교육담당자 (☎ xxx-xxx-xxxx
- 흥업면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xxx-xxx-xxxx
7. 기타사항: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같은법 시행령제5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하반기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흥업면).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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