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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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 사실조사 기간 : 2018. 1. 15. (월) ~ 2018. 3. 30. (금)(75일간)
- 중점 조사대상
1. 주민신고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2.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3.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4.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부터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 사실조사 기간 : 2018. 1. 15. (월) ~ 2018. 3. 30. (금)(75일간)
- 중점 조사대상
1. 주민신고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자
2.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3. 100세 이상 고령자(1917.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4.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는 경우 : 과태료 부과금액의 1/2부터 최대 3/4까지 경감
-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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