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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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납부 ♣

1. 납부기간 : 2023.9.16. ~ 10.04.
2.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를 소유하고 있는 자
3. 과세방법
- 토지분 : 9월에 전액 과세
- 주택분 :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과세
※ 단,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과세

4.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서나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인출기) 및 공과금 수납기기를 통한 납부
② 농협 가상계좌번호(고지서 기재)로 계좌이체
③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④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 (www.giro.or.kr) 조회 납부
⑤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xxx-xxx-xxxx)

세무회계과 재산세 담당 ☎xxx-xxx-xxxx,2365,2361,2360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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