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제8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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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9-0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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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회 연결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3년 제8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서면심의(해체심의)
-심의 일시: 2023. 8. 28. ~ 9. 4.(8일간)
-의안번호:제2023-8호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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