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 제8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7호 건축위원회 심의기준9.심의의결 방법 등의9.5사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2023년 제8회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건축물해체)심의 주요결과

-심의 방법:서면심의(해체심의)

-심의 일시: 2023. 8. 28. ~ 9. 4.(8일간)

-의안번호:2023-8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23 건 - 2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