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등록·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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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주민등록·인감증명서 등 수수료 면제 알림>
태풍 6호 '카눈'으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여권 등(재)발급 수수료 면제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면제대상: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확정된 고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2. 면제기간: 2023년 9월 4일 ~ 2024년 2월 29일(6개월)
3. 대상민원종류
-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
- 인감: 인감증명서, 인감변경신고
- 본인서명사실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신고서류의 열람, 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기재사항 증명,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 여권: 분실, 훼손 여권 재발급(잔여기간)
* 단,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받는 경우 제외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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