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저상버스 도입 예외신청 검토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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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와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을 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속초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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