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미신고 숙박영업 관련 안내

본문

16941496041876.jpg

미신고숙박영업 금지

‹ ›
인터넷 숙박 예약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아파트, 오피스텔 등)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내드립니다.삼척시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는 것은 미신고 숙박업으로「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20조 위반으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향후 불법 숙박업 영업근절을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임을 안내드리며, 동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2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3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