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전·후 드론 비행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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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기간 전·후 드론 비행금지
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후(1.26 ~ 3.21)에 각 경기장 반경 5km 이내 상공으로 드론 등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항공안전법(제127조 3항, 제166조 3항)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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