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18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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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인․허가등의 면허를 받은 자

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양양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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