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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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3. 9. 13.(수) ~ 2023. 9. 28.(목) / 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주요내용: 2023년 지역민방위대원 보충1차교육(집합교육) 훈련 통지
나. 교육기간: 2023. 9. 4.(월) ~ 2023. 9. 12.(화)
다. 교육방법: PC및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6. 문 의 처: 행구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xxx-xxx-xxxx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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