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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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자진신고기간 : 2023.8.7. ~ 2023.9.30.(2023.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 내장형(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외장형(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 동물보호센터(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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