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본문

16946139979082.jpg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

‹ ›
○ 신고대상 :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지역 : 동지역 의무등록, 읍·면지역 권고사항 
                        (단, 맹견의 경우 읍·면·동지역 의무등록) ○ 자진신고기간 : 2023.8.7. ~ 2023.9.30.(2023.10월부터 집중단속 실시)  ○ 동물등록 : 내장형(삼척동물병원, 두타동물병원), 외장형(인터넷 동물등록대행업체)  
    - 미등록 적발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사항 미신고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은 삼척시 동물보호센터(xxx-xxx-xxxx)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74 건 - 10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