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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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안내


1. 기    간 : 2018. 1. 15 ~ 2018. 4. 15
2. 신고기간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3.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출처 :양구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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