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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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5조 제2항에 따라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처 : 고성군청 안전교통과  ☎xxx-xxx-xxxx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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