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철도시설물 중대결함 주민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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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른 철도시설물 중대결함 주민 공지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역관리단에서는 철도시설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철도시설물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되어 「시설물안전법 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주민들께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설물명) ①미륵2터널(제3종 철도터널, 연장 : 472.0m)
             ②옹벽(태백선 75.405)(제2종 철도옹벽, 연장 : 405.0m)
             ③함백제1터널(제1종 철도터널, 연장 : 2,450.0m)
◦ (위    치) ①태백선 조동-자미원간 58.813km(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산28-2)
             ②태백선 민둥산-사북간 75.405km(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3-2)
             ③함백선 예미-조동간 5.425km(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196-2)
◦ (중대결함) ①라이닝 철근노출 / ②면벽 철근노출 / ③라이닝 부위 누수
  * 구조적인 손상은 아니며,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 불필요
◦ (조치사항) 실시설계 및 보수ㆍ보강공사 시행(`25.12월 완료 예정)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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