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ㆍ후(1. 26. ~ 3. 21.) 드론 등 모든 비행체 비행 금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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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체를 이용한 테러 및 사고에 대비하고, 국내외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전ㆍ후(1. 26. ~ 3. 21.)에
각 경기장 반경 5km이내 상공으로 드론 등 모든 비행체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항공안전법(제127조 3항, 제166조 3항)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보장교 중위 윤인혁(x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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