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협조 요청(과천시)

본문

타 자치단체(과천시)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
권 말소 예정사실을 영업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2.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3. 9. 21. (목) ~ 2023. 10. 12. (목) (21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4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94 건 - 38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