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소비기한 표시제 홍보 및 포장지 교체 계도 협조 요청(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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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 홍보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은 52.6%(강원 축산물은 51.1%)에 불과하여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시·군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착되고, 계도기간 종료**이후 소비기한 미표시로인한 영업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
할 영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현장 방문, 유선 홍보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계도 및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도 : '23.1.1.시행, '23.12.31.까지 계도기간
** 계도기간의 추가 부여는 없으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4.1.1.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붙임 (참고) 전국 제조사 소비기한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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