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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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9-26 14:00:01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시·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 등
◎ 접수기간: ’23. 10. 4.(수) 09:00 ~ ’23. 10. 20.(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대면, 우편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xxx-xxx-xxxx ~ 3944)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대표자 참석)
◎ 결과통보: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신청서식 및 그외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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