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1인 자영업자, 10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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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3-09-27 14:00:01
본문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안정적 경영활동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명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0인 미만 사업장)
- 신청기간 : 연중 1회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붙임 사업별 공고문 확인
- 문 의 처
읍·면 | 담당 전화번호 | 읍·면 | 담당 전화번호 |
경제과(총괄) | xxx-xxxx | 정선읍 | xxx-xxxx |
고한읍 | xxx-xxxx | 사북읍 | xxx-xxxx |
신동읍 | xxx-xxxx | 화암면 | xxx-xxxx |
남면 | xxx-xxxx | 여량면 | xxx-xxxx |
북평면 | xxx-xxxx | 임계면 | xxx-xxxx |
[출처 : 정선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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