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3년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본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5.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향후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시·군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

◎ 지원내용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재무 컨설팅 등

◎ 접수기간: ’23. 10. 4.(수) 09:00 ~ ’23. 10. 20.(금) 18:00

◎ 접수방법: 시스템 입력(마감일까지 온라인 신청) ※ 대면, 우편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마감일에는 접속 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신청(전산장애 유의) ⇒ 시스템 접수 후 해당 시군에 접수 여부 확인
*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
※ 시,군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반려

◎ 신청서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 (☎ xxx-xxx-xxxx ~ 3944)
* 신청서류 검토 후,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
* 신청기업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여야 함.(대표자 참석)

◎ 결과통보: 도 홈페이지 게재 및 소재지 관할 시,군 결과 통보

신청서식 및 그외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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