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3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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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모범음식점 신규 업소 신청·접수 안내

      

▪ 추진목적 신규 우수업소 지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 추진개요

○ 신청접수 : 2023. 10.  4.() ~ 10. 16.()

○ 현지심사 : 2023. 10. 16.() ~ 10. 27.()

○ 신규지정 : 2023. 11. 13일자

○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 지정업소수 : 57개소(2023.10월 현재 모범음식점 57개소 운영), 전체 일반음식점 개소수의 5% 이내 지정

○ 심사방법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의한 현지평가 붙임

 ※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영업자 준수사항모범업소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충족업소에 한함.

○ 신청방법 : '붙임' <별지 제1호서식> '모범업소 지정신청서작성 제출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 접수처 평창군보건의료원 위생부서(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한국외식업중앙회 평창군지부(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26-23)


 모범 지정업소 지원 사항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온라인 매체(평창군 홈페이지 등등을 활용한 홍보

○ 지원시책

  상수도 요금 지원(으뜸음식점-모범음식점 중 강원도 지정 운영)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우선 지원 등

  포상 시 우선적 고려

 

붙임

1.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별표 1

2.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별표 2

3. 좋은식단 이행기준별표 3

4. 좋은식단 기본모형(예시)별표 4

5.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5

6.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6

7.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표별표 7

8.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9. 모범업소 지정증 별지 제2호서식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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