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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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연중
❍ 지원 대상: 2023. 1.1. 이후 전세반환보증보험(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제외 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지원 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 지원)
지자체가 신청한 계좌로 이체
❍ 신청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명 의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 소 득증빙서류도 필수 제출)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인구정책팀 (TEL. xxx-xxx-xxxx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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