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철원지역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관련 안내
본문
비행금지구역 내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비행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배경 및 최근사례
ㆍ비행금지구역(P-518) 내 미허가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증가로 위규자 법적조치 증가
ㆍ연천군 호로고루 해바라기 축제 현장에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파주시 파평산 일대 항공촬영을 위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철원군 문혜리 일대 지형정보 취득 목적으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철원군 서면 축사에서 살충제 살포를 위한 미허가 드론 비행
※ 민간 드론 운용 활성화에 따른 불법 드론비행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필요
나. 철원지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관련 안내
1) 철원군 전 지역은 비행금지구역(P-518)으로 사전 미허가 비행은 불법입니다.
2)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내 비행은 개인의 레저 및 여가 목적의 비행은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혹은 영리 목적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드론전용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비행승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4) P-518 공역은 4근무일(휴무일 제외) 전에 신청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5) P-518 공역 비행관련 관할기관 연락처
*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xx-xxx-xxxx), 5군단 항공작전과(xxx-xxx-xxxx)
다. 철원지역 항공촬영 안내
1)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한다.
2)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근무일(휴무일 제외) 전에 신청해야 한다.
3) 항공촬영은 비행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배경 및 최근사례
ㆍ비행금지구역(P-518) 내 미허가 드론비행 및 항공촬영 증가로 위규자 법적조치 증가
ㆍ연천군 호로고루 해바라기 축제 현장에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파주시 파평산 일대 항공촬영을 위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철원군 문혜리 일대 지형정보 취득 목적으로 미허가 드론 비행 및 촬영
ㆍ철원군 서면 축사에서 살충제 살포를 위한 미허가 드론 비행
※ 민간 드론 운용 활성화에 따른 불법 드론비행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필요
나. 철원지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관련 안내
1) 철원군 전 지역은 비행금지구역(P-518)으로 사전 미허가 비행은 불법입니다.
2)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내 비행은 개인의 레저 및 여가 목적의 비행은 제한되며,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혹은 영리 목적에 한하여 허가됩니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정부 민원시스템(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드론전용 원스톱 민원서비스)을 이용하여 비행승인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4) P-518 공역은 4근무일(휴무일 제외) 전에 신청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5) P-518 공역 비행관련 관할기관 연락처
* 합동참모본부 항공작전과(xx-xxx-xxxx), 5군단 항공작전과(xxx-xxx-xxxx)
다. 철원지역 항공촬영 안내
1)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은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한다.
2) 항공촬영 신청자는 촬영 4근무일(휴무일 제외) 전에 신청해야 한다.
3) 항공촬영은 비행허가와는 별개의 절차로 비행은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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