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1년 이상 거주불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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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양로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23. 10. 05. ~ 2023. 10. 12. (7일 이상)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 1차
4. 공고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제50호) 1부.끝.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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