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본문

2018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안내

▢ 목적: 폐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보호
▢ 지원대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지붕재와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 지원규모: 189동
▢ 기준면적: 184.7㎡(2017년 슬레이트 지원기준 면적)
▢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336만원(긴준면적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기한: 2018. 2. 9.(금)까지
▢ 참고사항
- 신청서 접수 전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
-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
-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예산 지원 아님)
- 슬레이트 지붕재 위에 다른 지붕재 덧씌운 경우도 조건부 철거 가능

*지원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75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6 건 - 6 페이지
제목